- 美日 무역합의 이행 지시…이르면 내주 발효
- 아직 25% 韓보다 美 시장서 일시 유리 전망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연합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로 그동안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부과해온 2.5%의 관세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의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행정명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고, 이 상호관세율이 지난 8월 7일 발효됐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관세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정구영 기자cgy@s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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