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발의
인공지능산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포함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K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발언하고 있다./zdnet Korea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K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발언하고 있다./zdnet Korea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4일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제외됐던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네 가지 분야만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업부의 관련 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백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며 인재 양성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최첨단 산업의 성패는 결국 핵심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려면 실무 중심의 산학협력 교육 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 산업도 반도체 등과 함께 법적 보호 및 재정지원 체계 안에 포함되며, 계약학과 운영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학부 및 학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정부 재정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및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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