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 이뤄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
- 제네바 협약 의해 전쟁 포로, 의사에 반해 송환되어선 안 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 송환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군 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국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은 귀국 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위원장은 이들과 관련한 조치가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을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쟁 포로는 의사에 반해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국제 규약상 강제 송환은 명확히 금지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이번 공개 입장은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시완 기자 hsw@sandtimes.co.kr